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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학원 수강료 환불 규정 (시행령)두꺼비 메뉴 2021. 1. 23. 05:32
아는 사람이 이번에 운전면허를 따려고 학원에 등록했다가 부득이 갈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겨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다. 이번 정부 들어 권익위에서 학원과 독서실 등 중도 환불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 훨씬 소비자들의 권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법이 보호하게 됐다는 소식을 이미 들은 상태였기에 자신있게 검색을 해봤다. 운전면허 "학원" 또한 비슷하게 정부가 제정한 법령이 있을 거라 짐작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실제 존재했다. 즉, 어떠한 형태의 학원, 독서실이든 행정부가 법으로 컨트롤하고 있다는 말이다.
역시 웬만한 학원, 독서실의 환불 규정처럼 환불 규정은 존재했지만, 학원과 독서실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는 것과 달리, 운전면허학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71조 제3항을 옮겨오면 아래와 같다.
제71조(학원등의 수강료등의 반환 등) ③ 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수강료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
2. 교육이 시작된 이후
가. 운영정지의 처분을 받는 등 학원등의 귀책사유에 따라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교육생의 질병ㆍ부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교육생의 수강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법 시행령과 약간 다른 점도 있다. 2020년 여름 학원법 시행령이 개정돼 '감염병으로 학습자가 학원장에 의해 격리된 경우' 잔여기간 일할계산해 환불된다는 내용 등이 추가되었고, 독서실 또한 미사용 기간 일할계산 환불으로 개선되었다. 그런데 운전면허학원의 경우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개정이 없다. 일할계산 환불의 경우, 제2호에 이미 마련돼 있긴 한데, 교육생 귀책 사유 (즉, "아 학원 가기 귀찮아서 포기합니다" 등의 사례)의 경우 50%만 준다. 자질구레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법 전체의 통일성이 약간 미비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환불 및 교습비 반환은 학원 규정이 아닌 행정부 시행령과 법률에 구속받고 있음에도 만약 이것저것 들며 거부한다면 소비자보호원 (현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신고 민원을 넣거나, 국민신문고나 권익위에 진정하면 쉽게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쇼핑몰에서 환불불가라 적혀 있어도 실제 환불이 가능한 것처럼 학원과 독서실의 같은 경우 또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되므로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어렵지 않게 구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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