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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킥보드의 운명: 인증 기체, 벌금, 과태료, 범칙금
    두꺼비 메뉴 2021. 6. 5. 01:37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19년 개인형 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 PM) 대수는 두 배 늘어나 약 19만 6,200대*에 달한다고 한다. 서울시 추정 수요는 더 높아서 제도 개선이 전제되면 5년 내로 총 약 백 만대를 예상한다. 왜? 단거리에 대단히 편리하기도 하고, 2021년부터 교토의정서를 완전히 대체하는 파리협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전기만을 이용하는 '차'는 일견 시의적절하기도 해서일까.

     

    *: 추정치. 시장점유율 85% 속하는 업계 대상 서베이.

     

    2019년과 비교해 2021년은 다시 더욱 많아졌다. 그 증가세에 맞춰 사고 또한 비례해 증가했으니 관련 법제가 개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2020년, 2021년에 두 번의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다. 그중 2020년 6월 9일 개정되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법률 제17371호)는 특정 PM에 한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했다.

     

    1. 인증 기체만이 자도를 달릴 수 있다

    조건은 세 가지이다. (1) 25 km/h 이상으로 달릴 수 없다. (2) 차체 중량은 30 kg 미만이어야 한다. (3) 두 조건을 만족시킨 차체 중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것.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규격을 확인해 안전확인시험이 완료된 제품을 고시한다. 위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제품만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원론적으로 탑승자가 조작해 25 km/h에서 일부러 끄는 경우라면 '인증 기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인증된 기체 중 '리밋'을 해제해 타고 다니다가 뜬금 경찰이 소환된 경우 길거리 위에서 다시 '리밋'을 걸어 속도를 제한시킬 수 있다면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처벌키 어려워 보인다.

     

    인증이 없다? 30 kg보다 무겁다. 25 km/h보다 빠르다?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PM으로 분류되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므로 도로교통법상의 다른 규정에 따라야 한다. 기본적으로 자동차와 비슷하게 분류되니 도로주행 방법도 자전거나 PM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헬멧 규정도 약간 더 빡빡하다. 뒤통수 쪽에 야간에 대비한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거나 한다.

     

    2. 노헬멧 및 무면허는 범칙금 대상이다

    PM의 토대는 위와 같이 마련이 되었는데, 기존 법률 (제17371호)과 비교해 현행법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면허 관련 부분이다. 불과 5-6개월 동안은 법적으로 헬멧이든 면허든 아무 상관이 없었다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5월 13일 시행된 법률 제17891호를 읽어보자. PM의 취급은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따르는 자동차와 자전거의 혼재된 성격을 갖고 있다. PM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대부분 법규에 대해 수범자가 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했거나, 자동차의 좌석안전띠 격에 해당하는 안전모 (즉, 헬멧)를 착용해야 한다. PM을 타기 위해서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면 충분하기 때문에, 제2종 소형, 제2종 보통, 제1종 보통 등의 면허가 있다면 법률적으로 탑승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도로상황에 맞는 킥보드 주행만을 위해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몰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얼핏 봐도 말이 안 되고 상당히 불합리하다.

     

    재밌는 것은, 이러한 '차'를 구분할 때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한데 묶고, 자전거와 PM을 묶어뒀으면서 PM은 면허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그것도 별도의 면허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최소한으로 필요로 한다. 언뜻 봐도 허술한데다 법률의 체계나 완결성에 어울리지 않기에 이 부분은 앞으로 개정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156조, 제160조, 제162조에 따라 지자체와 경찰서의 친절한 금융치료가 제공된다. 무면허 운전은 동법 제43조, 제80조, 영 제93조 제1항에 따라,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참고로 제92조에 PM 관련 내용이 없는 것을 봐서는 미취득이 문제이지 휴대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 노헬멧의 경우, 제50조 제4항과 영 제93조 제1항 혹은 제88조 제4항에 따라 2만 원의 범칙금 혹은 과태료를 낸다. 그러나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카메라가 아무리 찍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는 유명무실. 애초에 중복으로 내진 않는다.

     

    3. 개정 도로교통법 정리

    인도 (보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은 기존 법과 여전히 같다. 이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그럼 자전거도로에서만 타라고?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돼 있지 않은 곳이 많은데 그런 지역에서는 상위차로 (인도 바로 왼쪽 차로)의 가장자리에서 타면 된다. 여기까진 그대로.

     

    기존 법에선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선 최소 만 16세 이상은 되어야 하며 면허가 필요하다. 무면허 운전은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킥보드에 두 명 이상이 타면 제50조 제10항과 영 제93조 제1항에 의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헬멧을 안 쓰면 범칙금 2만 원이다. 전조등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밤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엔 범칙금 1만 원. 음주운전은 범칙금 10만 원이다. 그러나 이 경우 벌점은 없는 듯하다.

     

    4. 기대효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헬멧이다. 항상 바쁜 경찰은 모든 탑승자를 세워 면허를 취득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경찰은 다만, 차 타고 나들이하다가 헬멧이 없는 놈들을 족치면 꿀실적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포인트는 헬멧이다. 헬멧이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그럴 여력이 없는 공유킥보드 업체는 큰 타격을 받았고, 공유킥보드 수만 대는 효용 가치를 잃어버렸다. 누가 그거 잠시 탄다고 헬멧을 들고다닐까.

     

    참고로 자전거 운전자는 헬멧을 써야 하는 게 법에 규정돼 있다. 다만, 예외로 명시돼 있어서 안 쓴다고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진 않는다. 킥보드는 타야 하는데 공유킥보드 타려고 헬멧을 따로 사서 들고 다니다니 대단히 귀찮다. 그래서(?) 그냥 킥보드를 구매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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