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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법재판소 (ICJ), 러시아에 즉시 공격 중단 명령
    두꺼비 메뉴 2022. 3. 17. 03:26

    재판관 15명 중 13:2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가 모든 군사작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데에 찬성했다. 반대 표결한 재판관은 재판소의 부소장인 러시아 국적의 Gevorgian과 중국 국적의 Xue Hanqin이다. 국제공법의 최고 권위를 가진 재판소이고, 양심적인 재판을 할 것이 의무로 있음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국제관계에서 국가를 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반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시간 전쯤 (헤이그 현지 시각 3. 16. 16:00경) 기 발령된 이 잠정조치 (provisional order)는 역대 심리 과정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나온 결론으로서, 즉시 국제법적 효력이 생긴다. 국제사법재판소 (ICJ)는 국제공법을 다루는 재판소 중 가장 권위있고 legally binding한 결정을 내놓는 상설재판소이고 그 존재 당위가 UN charter에 의해 지지되지만, 재판소의 이러한 잠정조치를 UNSC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지킬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다만 이러한 외교적, 제도적 압력이 러시아로 하여금 선택권이 줄어들었다 느끼게 강제하며, 협상 테이블에서의 우크라이나 측의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2월 24일 침공받은 후 이틀 후인 26일 러시아를 상대로 ICJ에 제소했다*. 러시아 측은 일부러 oral hearings 포함 재판 일체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서면으로써 관할권 시비를 벌였는데 재판소장은 러시아의 이런 주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ICJ Statute art. 53에 따르면 당사국이 불출정하든 말든 궐석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헛소리를 하든 뭐라도 말해야 재판관들의 고려 범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뭘 말하든 이런 침략 행위는 명백한 tort이자 crime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은 듯. 이 단계에서 우크라이나 측은 주장한 (사실상) 모든 청구취지에 대해 승소했고, 러시아는 모두 패소했다.

     

    재판소는 관할권이 없으며 제노사이드 방지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러시아 측에 대해, 러시아 고위직의 진술과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연설에서 '제노사이드 방지가 무력 사용의 목적'**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된 점에 주목했다. 이는 러시아가 이후 주장한 국제법적 참전 근거인 UN charter art. 51에 근거한 자위권 발동과 무관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러시아의 무력공격 목적성은 일체 기각하여 러시아의 일견 정의로운 이유에 따른 공격이라는 부분을 다 빼고 단순히 "러시아는 즉각적으로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재정했다.

     

    러시아는 오늘부로 (유럽 시각 기준이니 16일) 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 CoE)에서도 추방되었다. 물론 러시아는 체면이 있으니 자기들이 먼저 나간다고 하긴 했다만, 평의회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제명"했다.

     

    *: Allegations of Genocide under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Ukraine v. Russian Rederation).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에서 자신들의 동맹인 국가의 시민들이 집단학살당하고 있으니 이를 도와야 하므로 참전한다는 헛소리를 들며 전쟁에 뛰어들었고, 우크라이나는 '헛소리 주장'을 바탕으로 집단학살을 막기 위해 자국 영토에서 무력공격을 하는 것은 제노사이드 방지 협약의 목표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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