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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이 반독점 소송 당한 이유가 "순이익이 130조 이상이라서"?
    두꺼비 메뉴 2024. 3. 23. 21:04

    글을 적는 시점에서 조회 수 2.4만 회의 dcinside (디시인사이드) 실시간 베스트 글인 "애플이 반독점 소송당한 이유..jpg"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애플이 미국 법무부에 반독점 소송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1. 1년 순이익 130조 이상 벌기 때문에
    2. 미국내 점유율 65퍼 이상 차지
    3. 안드로이드 이용자에게 카플레이 제공 안 함
    4. 안드로이드 이용자에게 애플워치 제공 안 함
    5. 안드로이드 이용자에게 애플뮤직 제공 안 함
    6. 애플 때문에 MS, 아마존 자체 스마트폰들이 망함

    하지만 이는 낭설이며, 사실 낭설이라고 레이블링하기도 난감한 헛소리인 걸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위 주장이 상당히 불분명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뭘 제대로 하기도 이전에 많은 부분에서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이를테면 아래와 같다.

    1. 1년이라 함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가? "순이익"이란 Income Statement상의 net income인가 아니면 gross profit인가? 130조의 단위는 무엇인가.
    2. 점유율을 추계한 시점은 언제고 조사기관은 어디인가? 기준은 스마트 기기 전체인가, 스마트폰만?

    질문에 질문이 꼬리물고 나올 정도의 Truth Social식 저질 선동글이라고 적고 굳이 이렇게 열거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쓰레기 속에서도 꽃이 핀다고, 이런 수준 낮은 글에 대응해 법무부의 문언을 요약해 사실관계를 나열해보는 것은 또 어떨까 싶다.

     

    점유율이 높아서?

    일단 소송 문건을 살펴 보기 전에 애플 (Apple)이 "점유율 65퍼 이상 차지"해서 소송당했다고 하는 헛소리부터 본다. 이건 미국 법무부 장관 Merrick Garland가 "Apple's share of the U.S. performance smartphone market exceeds 70%, and its share of the entire U.S. smartphone market exceeds 65%."라고 말한 부분만 체리피킹한 듯한데, 사실 이러한 통계를 말하는 경우는 언제나 맥락이 더 중요하다. Garland가 서두에 이러한 언급을 한 것은 애플의 재무적으로 성공적인 사업 모델이 사업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 때문이라기보다는, (반독점법상 금지되는) 배타적 행위를 해 왔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Now, having monopoly power does not itself violate the antitrust laws. But it does when a firm acquires or maintains monopoly power — not because it has a superior product or superior business acumen — but by engaging in exclusionary conduct. As set out in our complaint, Apple has maintained its power not because of its superiority, but because of its unlawful exclusionary behavior." – Attorney General, 2024-03-21.

     

    Polarized measures on polarized political environment

    애플은 미국 연방 법무부와 16개 주* 법무부가 공동원고로서 제기한 소송의 대상이 됐는데, 해당 주의 주지사 party affliation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많으나 대체로 초당적인 대응임을 알 수 있다. '자국 기업 지켜야지, 공격하는 매국노!' 같은 공격이 한국보다는 덜할 것으로 보인다.

     

    *: Arizona, California, Connecticut, Maine, Michigan, Minnesota,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York, North Dakota, Oklahoma, Oregon, Tennessee, Vermont, Wisconsin, the District of Columbia.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subcommittee) 중 해당 관할 (jurisdiction)인 Competition Policy, Antitrust, and Consumer Rights의 위원장인 Amy Klobuchar 또한 이번 소송을 지지하며 논평을 내놨다. Klobuchar는 민주당 상원 조정위원장이기도 하니,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빅테크와 반독점법

    법리적인 부분을 정리한 건 각 법무부에서 준비된 게 맞지만 토대는 넓게 보면 EU, 미국 내에선 하원에서 시작되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광범위한 조사와 청문회를 열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효하기도 했다. 당시 부상한 플랫폼 독점 문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조용했던 적이 없다. 에픽게임즈와의 송사에서 애플이 승소를 거뒀지만, 1심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가 정부, 기업, 시민단체를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

     

    비슷한 시기 EU 또한 조사를 시작하거나 주요 법안을 발의하며 경쟁법을 개정했고, Digital Services Act와 Digital Markets Act (DMA)라는 결실을 맺었다. 지난달만 해도 EU에서 Spotify-App Store 관련 반독점법 위반으로 18억 유로의 벌금을 얻어맞았다. EU에 의해 사이드로딩 허용, IAP 관련 앱스토어 정책 등이 바뀌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건 이전보다 훨씬 더 크다. 법적 쟁점의 범주나 제시된 혐의의 종류 모두.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서 위법성을 논한다.

     

    Sherman Act

    애플의 순이익이 높아서 소송을 당했는가? 그렇지 않다. 소송의 주요 근거조항은 미국의 대표적인 연방 경쟁법인 Sherman Act의 §2이고, 이러한 위반에 대한 근거는 잘 구성돼 있다. Garland는 반독점법의 보호이익을 잘 설명한다.

    "Consumers should not have to pay higher prices because companies break the law. […] For consumers, that has meant fewer choices; higher prices and fees; lower quality smartphones, apps, and accessories; and less innovation from Apple and its competitors. For developers, that has meant being forced to play by rules that insulate Apple from competition. […] we allege that Apple has consolidated its monopoly power not by making its own products better — but by making other products worse."

    "회사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법을 어겼다고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줄어들어 더 높은 가격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더 낮은 품질의 스마트폰과 앱, 액세서리와 마주해야 합니다. 애플과 경쟁업체의 혁신 또한 줄어듭니다. 개발자들은 애플을 반경쟁적으로 보호하는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애플이 자사 제품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보다는 타사 제품을 더 나쁘게 만드는 방식으로 독점력을 강화했다고 주장합니다." – Ibid.

     

    이러한 반독점 관련 법률은 통시적으로 일반화된 것으로, 전 세계 법전과 정부기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법적 관행 (practice)라고 할 수 있다. 대상도 다양하다. 최근만 해도 법무부, FTC를 포함해 정부기관이 날뛰며 Amazon, Google (Alphabet), Meta 등에 소송이 제기됐다.

     

    이렇듯 비합리적인 기준으로 애플이 공격받는 게 아니다. 애플이 특히 이슈가 되는 것은 그간의 기업 이미지 때문이다. 미국 법무부는 이에 대해 소장에 아래와 같이 표현했다. "내로남불" 같은 밈에 절여진 단어을 유려하게 표현한 것이니 읽어 볼 만하다.

    "Apple wraps itself in a cloak of privacy, security, and consumer preferences to justify its anticompetitive conduct. Indeed, it spends billions on marketing and branding to promote the self-serving premise that only Apple can safeguard consumers’ privacy and security interests. Apple selectively compromises privacy and security interests when doing so is in Apple’s own financial interest—such as degrading the security of text messages, offering governments and certain companies the chance to access more private and secure versions of app stores, or accepting billions of dollars each year for choosing Google as its default search engine when more private options are available. In the end, Apple deploys privacy and security justifications as an elastic shield that can stretch or contract to serve Apple’s financial and business interests."

    "애플은 자신들의 반경쟁적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보안, 그리고 소비자 선호도 같은 말로 포장합니다. 애플은 마케팅과 브랜딩에 수 조 원을 사용하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와 보안 문제에 대해 자신들만이 보호할 수 있다는 기만적인 견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 자신들의 재정적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때만 애플은 선택적으로 프라이버시와 보안 이익을 타협하면서, […]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자신들의 재정적, 사업적 이해에 따라 늘이거나 줄일 수 있는 탄력적인 방패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UNITED STATES v. APPLE, INC. (2:24-cv-04055), para.16.

     

    단순히 선한 척하다 하나 실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범법행위를 해 왔다는 혐의라서 그런 표현으로 다 담을 수 없긴 하다. 애플은 1998년 MS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에 관해 일종의 피해자 역할이었는데, 지금은 반대 자리에서 소송당사자가 된 점이 아이러니하다. 당시 미국 연방법원은 기업 분할을 명령했는데, 2심에서는 MS가 승소하면서 기사회생했다. 독점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혐의로부터 Sherman Act §2에 유죄가 나오면 이는 중범죄 (felony)에 해당한다.

     

     

    이렇듯 주요한 소송의 근거조항이었던 Sherman Act §2가 이번에도 인용되었는데 (para.191), 이에 대해 애플이 relevant한 (즉, 관련 조항이 규정하는) 반독점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배타적 행위, 반경쟁적 행위를 통해 독점을 유지해 왔다는 혐의를 제시했다. 예시로 슈퍼 앱, 클라우드 스트리밍, 메시징, 웨어러블, 디지털 지갑 등을 열거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코멘트도 첨부했다.

     

    이것들이 무어냐, 법무부는 일반인들을 위해 나름 친절하게 다섯 줄로 해설했다. 간단히 보면 '애플 생태계'의 사용자 lock-in에 내재한 폐쇄성, 독점성이 Sherman Act에 위반되는 소지가 크다는 것.

    • 혁신적인 슈퍼 앱 차단: 소비자가 경쟁사의 스마트폰 플랫폼 간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앱의 성장을 막았습니다. [주: 여러 기능을 한 앱에서 쓸 수 있도록 하지 않고 개별 앱으로 앱스토어에 등록하게 했단 것]
    • 모바일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 억제: 비싼 스마트폰을 사지 않고도 고사양 게임과 클라우드 기반 앱을 즐길 수 있게 하는 클라우드 스트리밍 앱과 서비스 개발을 차단했습니다. [주: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저사양 폰에서도 뭔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시도를 막았다는 말]
    • 크로스플랫폼 메시징 앱 배제: 크로스플랫폼 메시징의 품질이 떨어지도록, 덜 혁신적이게끔, 보안은 취약하게 해 사람들이 아이폰을 구매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주: iMessage 이야기]
    • 타사 스마트워치 기능 제한: 서드파티 스마트워치의 기능을 제한해 애플워치를 구매한 소비자가 아이폰을 계속 구매하게끔 했습니다.
    • 타사 디지털 지갑 기능 제한: tap-to-pay 기능을 막아 크로스플랫폼 서드파티 디지털 지갑 앱 제작을 방해했습니다.

    가장 먼저 법무부는 이러한 개별 혐의가 어떠한 시장에서 적용되는지 검토했다. 이를 defining relevant market이라고 한다. 조항을 적용할 시장을 엄밀히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쉽게 기각된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Performance smartphone market과 smartphone market을 구별하여 제소했는데, 플래그십 혹은 고성능 스마트폰 시장이 보급형 스마트폰과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며 서로 대체할 수 없는 시장으로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를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슨 이유로, 어떠한 근거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었는지 소장을 통해 알아 보자.

     

    독점으로 얻는 이익

    Apple executives understand that third-party products and services can, in their own words, be “fundamentally disruptive” to its smartphone monopoly, decreasing users’ dependence on Apple and the iPhone and increasing competitive pressure on Apple. Apple therefore willingly sacrifices the short-term benefits it would gain from improved products and services developed by third parties when necessary to maintain its monopoly. – Ibid., para.40.

     

    애플은 혁신이나 기능의 발전보다는 독점으로 얻는 이익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서드파티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와 애플에 대해 만들어 낼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을 포기해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킨다.

     

    Limiting the features and functionality created by third-party developers—and therefore available to iPhone users—makes the iPhone worse and deprives Apple of the economic value it would gain as the platform operator. It makes no economic sense for Apple to sacrifice the profits it would earn from new features and functionality unless it has some other compensating reason to do so, such as protecting its monopoly profits. – Ibid., para.51.

     

    앱스토어와 관련된 애플의 지배력으로 인해 앱 개발자나 사용자들은 더 낮은 비용이나 더 높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데, 애플은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자 등이 플랫폼에 기여하며 지속적인 이익을 얻고 독점을 유지해 자사를 보호하는 효과를 누린다. 서드파티 개발자가 개발한 기능으로 애플은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플랫폼으로서의 지위를 굳혔는데, 법무부는 애플이 독점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서드파티 개발자들에게 제한을 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Apple exercised its control of app creation and app distribution in key cases to cement the iPhone and App Store as the primary gateway to apps, products, and services. Apple often claims these rules and restrictions are necessary to protect user privacy or security, but Apple’s documents tell a different story. In reality, Apple imposes certain restrictions to benefit its bottom line by thwarting direct and disruptive competition for its iPhone platform fees and/or for the importance of the iPhone platform itself. – Ibid., para.53.

     

    앱스토어의 규칙과 제한은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애플. 그러나 실제로는 플랫폼 독점을 공고히 하기 위한 반경쟁적 행위일 뿐이며, 수익성을 재고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점이 애플 내부 문서를 통해 확인된다.

     

    안드로이드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에도 애플은 이를 암호화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독점 유지를 우선해 아이폰의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약화시킬 의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애플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선택적으로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타협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폰 생태계에 사용자를 가두어 독점을 유지하는 게 더 이익이니까 (para.144).

     

    The cumulative effect of this course of conduct has been to maintain and entrench Apple’s smartphone monopoly at the expense of the users, developers, and other third parties who helped make the iPhone what it is today. – Ibid., para.58.

     

    이러한 애플의 일련의 방침으로 누리는 효과는 사용자와 개발자를 희생시켜 애플이 스마트폰 독점을 유지하게 해 준다는 것.

     

    While each of Apple’s acts is anticompetitive in its own right, Apple’s interrelated and interdependent actions have had a cumulative and self-reinforcing effect that has harmed competition and the competitive process. Apple’s anticompetitive acts have had harmful effects on competition and consumers. Apple’s exclusionary conduct lacks a procompetitive justification that offsets the harm caused by Apple’s anticompetitive and unlawful conduct. – Ibid., para.203–204.

     

    애플의 반경쟁적 행위의 범주는 점점 넓어져왔고, 이러한 불법행위가 누적되어 반경쟁적 효과는 각각의 배타적 행위가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보다 더 커진다.

    (1) 슈퍼앱 차단

    Apple denied its users access to super apps because it viewed them as “fundamentally disruptive” to “existing app distribution and development paradigms” and ultimately Apple’s monopoly power. Apple feared super apps because it recognized that as they become popular, “demand for iPhone is reduced.” So, Apple used its control over app distribution and app creation to effectively prohibit developers from offering super apps instead of competing on the merits. – Ibid., para.60.

     

    사용자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슈퍼앱이 애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앱스토어 통제권을 이용해 손쉽게 금지했다. 슈퍼앱을 이용할수록 스마트폰 독점 소프트웨어 의존도가 낮아지며, 슈퍼앱이 있는 모든 스마트폰에서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아이폰이 아닌 스마트폰에 대한 지불용의가 높아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일견 실증도 아니고 논리도 부실해 보이는데, 문맥을 보면 단 하나의 이유도 아니고 단순하지도 않으며 애플의 입장이 담긴 보도자료들이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2) 클라우드 스트리밍 앱 억제

    법무부가 정의하는 클라우드 스트리밍 앱은 사용자의 스마트폰에서 프로그램을 처리하거나 저장하지 않고 원격 서버의 컴퓨팅 성능을 활용하여 처리하고 스트리밍하는 앱으로, 이를 사용하면 스마트폰의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최첨단 기술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Apple would have required users to download cloud streaming software separately for each individual game, install identical app updates for each game individually, and make repeated trips to Apple’s App Store to find and download games. Apple’s conduct made cloud streaming apps so unattractive to users that no developer designed one for the iPhone. Apple undermines cloud gaming apps in other ways too, such as by requiring cloud games to use Apple’s proprietary payment system and necessitating game overhauls and payment redesigns specifically for the iPhone. – Ibid., para.77–78.

     

    그러나 애플은 이를 최대한 허용하지 않으려 했다. 앱스토어 통제권을 통해 이 역시 손쉽게 가로막았다. 차단하려 하고 싶었을 테지만 그러지 못해 최대한 사용자와 개발자를 귀찮게 했다.

     

    As one Apple manager recognized, cloud streaming eliminates “a big reason for high-performance local compute” and thus eliminates one of the iPhone’s advantages over other smartphones because then “all that matters is who has the cheapest hardware.” Accordingly, it reduces the need for users to buy expensive phones with advanced hardware. – Ibid., para.79.

     

    이유는 간명하다. 연산을 스마트폰 AP가 하지 않으니 고성능 스마트폰의 가치가 줄어들고 따라서 아이폰 수요가 줄어드니까.

     

    (3) 메시징 앱 혁신 방해

    애플이 아이들에게 안드로이드 폰을 주지 못하도록 소비자들을 제한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역시 iMessage겠다. 차별적이고 배제적인 이 앱은 그렇게 할 기술적 당위도 없고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었지만, 그러한 메시징 앱과 프로토콜을 유지함으로써 독점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다.

     

    Apple could have made a better cross-platform messaging experience itself by creating iMessage for Android but concluded that doing so “will hurt us more than help us.” Apple therefore continues to impede innovation in smartphone messaging, even though doing so sacrifices the profits Apple would earn from increasing the value of the iPhone to users, because it helps build and maintain its monopoly power. – Ibid., para.80.

     

    애플은 서드파티 메시징앱에 대한 각종 제한을 통해 iMessage보다 더 나쁘게 만든다. 서드파티 개발자들이 중요한 기능을 자신들의 메시징 앱에 넣을 수 없도록 막고, 여러 애플의 기능을 서드파티 앱에서 사용할 수 없게 제한한다.

     

    In addition to degrading the quality of third-party messaging apps, Apple affirmatively undermines the quality of rival smartphones. For example, if an iPhone user messages a non-iPhone user in Apple Messages—the default messaging app on an iPhone—then the text appears to the iPhone user as a green bubble and incorporates limited functionality: the conversation is not encrypted, videos are pixelated and grainy, and users cannot edit messages or see typing indicators. This signals to users that rival smartphones are lower quality because the experience of messaging friends and family who do not own iPhones is worse—even though Apple, not the rival smartphone, is the cause of that degraded user experience. – Ibid., para.90.

     

    iMessage와 일반 SMS의 차이에 대해서도 논했다. 일반 SMS로 보내는 경우 암호화되지도 않고 영상 화질은 아주 낮으며 각종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일반 SMS를 송수신할 때 버블의 색이 달라지는데, 나쁜 사용자 경험을 하고 송수신자 모두 비iPhone 스마트폰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게 된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제한을 한 건 애플인데도 애플은 비난에서 피해간다.

     

    Many non-iPhone users also experience social stigma, exclusion, and blame for “breaking” chats where other participants own iPhones. This effect is particularly powerful for certain demographics, like teenagers—where the iPhone’s share is 85 percent, according to one survey. This social pressure reinforces switching costs and drives users to continue buying iPhones—solidifying Apple’s smartphone dominance not because Apple has made its smartphone better, but because it has made communicating with other smartphones worse. – Ibid., para.90.

     

    또한, 미국에서 논란이 되었던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는 10대들의 사회적 낙인과 배제에 대해서도 다룬다. 그 결과 10대의 아이폰 점유율이 85%에 달한다고 한다. 애플이 자사의 스마트폰 메시징 앱의 기능을 낫게 만드는 방식보다 타사 스마트폰과의 통신을 열화시키는 방식으로 시장지배력을 높이고 있다고 법무부는 주장한다.

     

    (4) 타사 스마트워치 기능 제한

    iOS와 안드로이드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는 아이폰의 소프트웨어 의존도를 줄일 수 있으며, 스마트워치에서 앱을 직접 사용하며 스마트폰의 독점 소프트웨어에 덜 의존하게 되므로, 아이폰 사용자가 타사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것을 더 쉽게 해 준다. 애플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사용자들 역시 아이폰에 연결된 기기 (애플 생태계의 일부)가 안드로이드로 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이야기 한다.

     

    Apple uses its control of the iPhone, including its technical and contractual control of critical APIs, to degrade the functionality of third-party cross-platform smartwatches in at least three significant ways: First, Apple deprives iPhone users with third-party smartwatches of the ability to respond to notifications. Second, Apple inhibits third-party smartwatches from maintaining a reliable connection with the iPhone. And third, Apple undermines the performance of third-party smartwatches that connect directly with a cellular network. In doing so, Apple constrains user choice and crushes innovation that might help fill in the moat around Apple’s smartphone monopoly. – Ibid., para.100.

     

    애플은 타사 크로스플랫폼 스마트워치 사용을 막기 위해 세 가지 방식으로 해당 스마트워치의 기능을 열화시킨다. 알림에 응답하는 능력을 빼앗고, 아이폰과의 안정적인 연결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며, 셀룰러 네트워크 (4G, 5G 등)에 직접 연결되는 타사 크로스플랫폼 스마트워치의 성능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아이폰 독점을 위협할 수 있는 혁신을 박탈한다.

     

    (5) 타사 디지털 지갑 제한

    아이폰의 NFC를 이용하여 결제 단말기에 대 직접 결제하는 기능 (tap-to-pay)은 서드파티 앱에 제공되지 않는다. 애플은 시장 참여자들이 하여금 Apple Wallet에 참여하도록 권장해 독점을 행사하고, 타사가 아이폰 사용자를 위한 더 나은 결제 서비스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Apple also blocks other digital wallets from serving as an alternative to Apple’s in-app payment (IAP). This prevents these wallets from increasing their attractiveness and improving the overall user experience on the iPhone by offering consumer experiences that may include use of rewards points in purchasing, digital receipts, returns, loyalty programs, and digital coupons for purchases of relevant subscriptions and digital goods. Apple even prohibits developers on its App Store from notifying users in the developer’s app that cheaper prices for services are available using alternative digital wallets or direct payments. – Ibid., para.117.

     

    크로스플랫폼 디지털 지갑은 아이폰에서 타사 스마트폰으로 전환하기 더 쉽고 더 안전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러한 서드파티 앱에 디지털 지갑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tap-to-pay 및 주요 기능은 애플에 의해 선택적으로 차단된다. 타사 지갑이 인앱 결제 (IAP)를 대체하는 것 또한 차단된다.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앱이 아이폰에서 인앱 결제 시 사용될 수 있으면 아이폰의 사용자 경험이 증진될 수 있음에도 그러한 시도는 봉쇄되며, 애플은 그러한 방식으로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때에도 사용자에게 알릴 수 없도록 금지한다.

     

    이처럼 더 나은 혜택의 지갑에 소비자 접근권을 차단해 사용자 경험을 저하시키면 애플은 무엇을 얻나? Apple Wallet과 아이폰에 대한 의존도와 Apple Pay의 수수료를 얻는다.

     

    위 다섯 가지는 단지 예시일 뿐이다.

    위 다섯 가지 행위는 예시일 뿐이며, 전체 불법행위를 열거한 것이 아니다. 그 외에 수많은 행위가 있고, 반경쟁적 행위는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para.119–125).

     

    There are no valid, procompetitive benefits of Apple’s exclusionary conduct that would outweigh its anticompetitive effects. Apple’s moat building has not resulted in lower prices, higher output, improved innovation, or a better user experience for smartphone users. – Ibid., para.141.

     

    애플의 배타적 행위로 인한 어떠한 친경쟁적 이익도 그러한 반경쟁적 효과를 넘지 못하며, 이러한 애플의 경쟁 우위를 지키기 위한 행위들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더 낮은 가격이나 더 높은 생산성, 혁신 가속,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가져오지 않았다.

     

    See also

    U.S and Plaintiff States v. Apple Inc. https://www.justice.gov/atr/case/us-and-plaintiff-states-v-apple-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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