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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의 새 시작을 위한 법률
    Tale 2019. 3. 31. 00:1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호랑 씨의 바람직한 공부 습관을 유지하고 공부 효율성을 높이며 수험 관련 지식을 보호함으로써 수험 성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부"란 호랑 씨의 수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호랑 씨가 하는 행위(계획 수립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신탁금"이란 호랑 씨의 수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호랑 씨가 하는 행위(계획 수립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차감액"이란 호랑 씨의 공부에 관하여 인정해 줄 만한 성취에 이르렀을 때 대가로 부여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시험"이란 호랑 씨의 공부 범위를 바탕으로 한 오답 기반 문제은행식 지식 확인 과정 전반을 말한다.


    제2장 성취·감독

    제3조 (공부시간)

    ① 매주 공부 시간은 60시간으로 한다.

    ② 매주 공부 시간을 충족하지 아니 하였을 시 갑은 을로부터 신탁금을 징수하여야만 하며, 신탁금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③ 매주 공부 시간을 충족하였을 시 갑은 을에게 차감액을 인정하고, 차감액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④ 3주 연속 매주 공부 시간을 충족하지 아니 하였을 시 사전에 합의된 일을 행하기로 하며,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4조 (보관)

    징수하여 보관한 돈은 협의한 날짜까지 모아 을의 의류를 사는 데에 소비해야 하며, 의류의 가격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5조 (시험)

    ① 매주 혹은 격주마다 을은 일정한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② 시험일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 시험에서 을이 각 과목 70% 이상의 성취도를 보였을 시 갑은 을에게 성취 차감액을 인정하며, 액수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합의일의 다음날인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의 예외)

    을에게 다른 일정이 생길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예외를 인정한다.


    제3조 (법률의 초안 작성)

    법안 개정의 준칙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초안 작성에 있어서는 합의일에 의논한 사실을 바탕으로 갑이 일괄 수정할 수 있다. 이때, 추가된 조항은 을의 동의를 받은 뒤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법률의 개정)

    조항 개정을 위하여 갑은 을에게 협의일을 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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