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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심병원 리스트와 국회 상황두꺼비 메뉴 2020. 2. 26. 17:09
※ 국민안심병원 수가 26일 이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07일 91→127→174(29일)→214→290→303곳).
전문가는 누구?
질병관리본부가 벌써 몇 주째 고행을 이어가는 중에 오늘 보건행정적 측면에서 두 가지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 국민안심병원 지정 후 공개까지 이르는 조치는 외부 유입 차단이나 봉쇄보다는 중증환자 위주 케어로의 스텝에 차차 가까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코로나19의 발생원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전문가마다 다르다.
예컨대 (1) 중국에서 나왔으니 중국을 다 막아버리면 된다는 사람도 있고, (2) 중국을 막아도 중국에서 타국에 전파시켜 둔 게 있으니 결국 똑같다, 그러니 국경을 반쯤 폐쇄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3) 결국 중국 전역을 막자는 이야기는 국경 잠재적 폐쇄 같은 극단적 주장 (2번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가장 효용 있는 조치를 찾아 이행하자는 사람도 있다. 그 효용 있는 조치가 뭔지에 따라도 나뉜다.
한국 정부는 유수의 전문가, 아니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조언을 받고 있고, 그중 가장 양질의 정보는 질병관리본부에 쌓이고 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관련 간담회를 열면 아래과 같은 학회의 최고위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온다. 학회에 논문을 상당수 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러한 직책을 맡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학회 평균보단 능력 있는 경우가 더 많다. 왜 굳이 이런 말을 적고 블라블라 하냐면 정부의 지침은 아무 근거가 없고 아무개 집단은 맞는 말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하루가 멀게 그에 현혹되는 사람이 적지 않아서.
청와대 초청 범의학계 전문가 단체 간담회 겸 수석보좌관회의의 참석 학회
- 한국역학회 (Epidemiology)
- 대한감염학회
- 대한응급의학회
-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 대한항균요법학회
- 대한소아감염학회
-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
여기서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엔 위 학회 이외에도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등이 속해 있다. 이 중 과반 이상의 학회는 현재 시행 중인 중국 대상 입국 제한 조치 이상으로 국경을 폐쇄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가장 최근 브리핑 (대정부·국민 권고안, 2020-02-22)에서도 확인된다. 질본은 물론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도 이러한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예방의학회와 역학회는 한 발 더 나아가 제발 중국 차단 같은 비전문가적인 막말 좀 그만하라는 성명도 낸 바 있다.
이렇게 증상은 경미하면서, 전염력이 높은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완벽히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지금 25여개 국가에서 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중국뿐 아니라 인근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자 하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시기에 극히 소수라도 일탈 행위가 반복된다면 그 어떤 방역망으로도 이 위기를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확산' 대비·대응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위원회 대정부·국민 권고안.
과도한 불안을 조장하거나 효과 없는 과잉대응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지역 인근의 학교와 상점이 문을 닫는 것은 공중보건 측면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포와 낙인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소모하게 됩니다. (…) 비전문가들의 백가쟁명식 해결책에 현혹되어서도 안 됩니다. 비누로 손씻기, 기침예절, 발열, 기침 환자의 마스크 착용, 신속한 선별진료소 방문과 해외여행력등의 정직한 공개가 현재까지 검증된 예방수칙입니다. 확진 환자가 방문한 시설과 직장환경의 적정 소독으로 충분하며 장기간 폐쇄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외국인 입국 제한에 있어서는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공동 성명서, 2020-02-11.
그렇다면 의사협회는 왜 중국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 것일까. 그 질문에 답할 이유는 아마 의협의 현재 수뇌부 면면만 보아도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에 앞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의사협회는 위의 학회와 다르게 일단 학술단체가 아니다. 이익집단이다. 의사들로 구성되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의협 산하에 연구원도 있는데 뭔 소리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산하에도 연구원이 있고 간간이 뭔 보고서 같은 걸 내놓긴 해도 그런 싱크탱크의 연구역량을 제대로 평가해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본질적으로 이들은 이익집단인 것이다. 자신들 이익과 맞아떨어지면 사회운동도 할 수 있고, 상충될 때에는 사회 전체의 공익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기도 한다. 의협도 그렇고 민주노총도 그렇다.
의협은 현 정부와 사이가 특히 좋지 않다. 의협 입장에서는 가장 수가 많은 개원의들을 우선 대변해야 하는데 개원의들은 의료체계 개편이 되지 않으면 힘들다고 항상 아우성이다. 뭔가 말이 어려워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동네 수퍼마켓이 SSM이나 대형 마트가 들어오면 망하는 것처럼 의원급은 병원이 들어오면 망하는데, 사람들이 병원으로만 간다 이 말이다. 그래서 의원에 일단 가게 만들어두고 자신들의 권한으로 허락하면 병원으로 가게 바꾸자는 게 요지이다. 의협 말이라서 그렇지, 이런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작업은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문제는 현재에도 성의 없는 진료, 오진률, 1분 진료 같은 허섭한 의료 쓰레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의료수요를 자신들이 다 흡수하고 싶어하는 욕망만 득시글하면서 대의를 위한 것처럼 포장한다는 점이며, 이는 건강험보공단이나 심평원도 잘 인지하고 있다. 당연히 정부도 잘 알고 있어서 대체로 무시로 일관하며 건보 보장률을 높이며 의사들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이 이런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이 있는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전문의를 따지 않은 GP이므로 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의사들이 맨날 죽는 소리를 내는 것과는 반대로 의사들이 돈 못 벌어 죽는 경우는 전혀 없다. 그러다 보니 죽는 소리만 내지 별로 급하진 않다. 뉴스에 나오는 폐업률 같은 건 아는 게 의학뿐이라 경영을 못해서 생기는 경제학적 참사들의 향연이다. 어쨌든 관심 있는 척은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를 표적삼아 동력을 모으고 있다. 원래 적이 거대하면 그 카운터파트에 힘이 어느 정도 모인다. 의협 입장에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길어졌는데 요지는 간단하다. 같은 의사들 집단이라도 어떤 문제에 있어 전문가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현재 코로나19 관련해서 의사들이 아는 건 그다지 많지가 않다. PubMed나 중국에서 나오는 임상 리포트 가공해서 올라온 몇몇 논문만 읽어도 일반인들이 의사보다 훨씬 많이 아는 셈이 된다. 거짓말이 아니다. 다만 일반인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뿐이다. 그런데 사실 일선 의사들도 그런 걸 안 한다. 그래서 비슷하다.
이 외부 유입 차단이라는 전략은 방역의 최소한의 원칙이다. 그 위에 국내 감염원 최대 봉쇄, 위해 최소화 (2차 예방) 같은 전략이 층층이 쌓인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국민안심병원은 바로 2차 예방의 첫 단계이가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다. 고집대로, 비과학적으로 하나를 고수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차근차근 매뉴얼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안심병원이란,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호흡기질환인지 아닌지에 따라 진료구역이 나뉘어 있다.
1 강원
강릉고려병원 (강릉시)
강릉아산병원 (강릉시)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동해시)
속초보광병원 (속초시)
강원대학교병원 (춘천시)
춘천성심병원 (춘천시)
홍천아산병원 (홍천군)
2 경기
명지병원 (고양시 덕양구)
자인메디병원 (고양시 덕양구)
국립암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복음의료재단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불교병원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백병원 (고양시 일산서구)
광명성애병원 (광명시)
참조은병원 (광주시)
구리병원 (구리시)
산본병원 (군포시)
지샘병원 (군포시)
김포우리병원 (김포시)
뉴고려병원 (김포시)
히즈메디병원 (김포시)
남양주한양병원 (남양주시)
베리굿병원 (남양주시)
중앙대의료원교육협력현대병원 (남양주시)
다니엘종합병원 (부천시)
부천병원 (부천시)
부천성모병원 (부천시)
부천우리병원 (부천시)
세종병원 (부천시)
예손병원 (부천시)
바른세상병원 (성남시 분당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성남시 분당구)
분당제생병원 (성남시 분당구)
서울나우병원 (성남시 분당구)
정병원 (성남시 수정구)
지우병원 (성남시 수정구)
바른마디병원 (성남시 중원구)
나누리수원병원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병원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병원 (수원시 팔달구)
성빈센트병원 (수원시 팔달구)
윌스기념병원 (수원시 팔달구)
이춘택병원 (수원시 팔달구)
센트럴병원 (시흥시)
시화병원 (시흥시)
신천연합병원 (시흥시)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안산시)
단원병원 (안산시 단원구)
안산병원 (안산시 단원구)
온누리병원 (안산시 단원구)
사랑의병원 (안산시 상록구)
안성성모병원 (안성시)
안양윌스기념병원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안양시 동안구)
세종여주병원 (여주시)
연세새로운병원 (여주시)
오산한국병원 (오산시)
조은오산병원 (오산시)
강남병원 (용인시 기흥구)
용인세브란스병원 (용인시 기흥구)
다보스병원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의정부시)
성베드로병원 (의정부시)
의정부백병원 (의정부시)
의정부성모병원 (의정부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이천시)
이천엘리야병원 (이천시)
메디인병원 (파주시)
박병원 (평택시)
박애병원 (평택시)
평택굿모닝병원 (평택시)
평택성모병원 (평택시)
포천우리병원 (포천시)
하남SD병원 (하남시)
남양디에스병원 (화성시)
동탄성심병원 (화성시)
원광종합병원 (화성시)
화성중앙종합병원 (화성시)
3 경남
거붕백병원 (거제시)
맑은샘병원 (거제시)
거창적십자병원 (거창군)
갑을장유병원 (김해시)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 (김해시)
김해복음병원 (김해시)
조은금강병원 (김해시)
진영병원 (김해시)
밀양윤병원 (밀양시)
삼천포서울병원 (사천시)
베데스다병원 (양산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양산시)
경상대학교병원 (진주시)
반도병원 (진주시)
진주고려병원 (진주시)
진주바른병원 (진주시)
진주복음병원 (진주시)
진주세란병원 (진주시)
진주제일병원 (진주시)
한일병원 (진주시)
에스엠지연세병원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제일종합병원 (창원시 마산합포구)
365병원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서울병원 (창원시 마산회원구)
청아병원 (창원시 마산회원구)
CNA서울아동병원 (창원시 성산구)
연세에스병원 (창원시 진해구)
함양성심병원 (함양군)
4 경북
경산중앙병원 (경산시)
세명병원 (경산시)
경주병원 (경주시)
구미병원 (구미시)
구미차병원 (구미시)
김천제일병원 (김천시)
문경제일병원 (문경시)
상주성모병원 (상주시)
안동병원 (안동시)
안동성소병원 (안동시)
포항성모병원 (포항시 남구)
포항세명기독병원 (포항시 남구)
좋은선린병원 (포항시 북구)
포항우리병원 (포항시 북구)
5 광주
첨단종합병원 (광산구)
광주기독병원 (남구)
전남대학교병원 (동구)
서광병원 (서구)
6 대구
드림병원 (남구)
영남대학교병원 (남구)
구병원 (달서구)
대구보광병원 (달서구)
삼일병원 (달서구)
세강병원 (달서구)
대구파티마병원 (동구)
대구시티병원 (북구)
칠곡가톨릭병원 (북구)
천주성삼병원 (수성구)
경북대학교병원 (중구)
곽병원 (중구)
광개토병원 (중구)
푸른병원 (중구)
7 대전
대전한국병원 (동구)
건양대학교병원 (서구)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서구)
유성선병원 (유성구)
대전선병원 (중구)
대전성모병원 (중구)
8 서울
강남베드로병원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남구)
나누리병원 (강남구)
하나이비인후과병원 (강남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강동구)
강동성심병원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강동구)
나누리병원 (강서구)
서울병원 (강서구)
심정병원 (관악구)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관악구)
건국대학교병원 (광진구)
혜민병원 (광진구)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구로구)
우리아이들병원 (구로구)
희명병원 (금천구)
노원을지대학교병원 (노원구)
상계백병원 (노원구)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노원구)
한일병원 (도봉구)
경희대학교병원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 (동대문구)
서울성심병원 (동대문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동작구)
중앙대학교병원 (동작구)
동신병원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서대문구)
서울성모병원 (서초구)
한양대학교병원 (성동구)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성북구)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성북구)
메디힐병원 (양천구)
목동병원 (양천구)
홍익병원 (양천구)
강남성심병원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 (영등포구)
새길병원 (영등포구)
성애병원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영등포구)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서울병원 (용산구)
본서부병원 (은평구)
청구성심병원 (은평구)
강북삼성병원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종로구)
세란병원 (종로구)
국립중앙의료원 (중구)
서울백병원 (중구)
녹색병원 (중랑구)
동부제일병원 (중랑구)
9 울산
울산병원 (남구)
울산보람병원 (남구)
좋은삼정병원 (남구)
중앙병원 (남구)
울산대학교병원 (동구)
21세기좋은병원 (북구)
울산시티병원 (북구)
서울산보람병원 (울주군)
동강병원 (중구)
10 인천
비에스종합병원 (강화군)
더드림병원 (계양구)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계양구)
한림병원 (계양구)
길병원 (남동구)
인천백병원 (동구)
나누리병원 (미추홀구)
성모윌병원 (미추홀구)
인천사랑병원 (미추홀구)
현대유비스병원 (미추홀구)
나누리병원 (부평구)
부평세림병원 (부평구)
인천성모병원 (부평구)
검단탑병원 (서구)
나은병원 (서구)
뉴성민병원 (서구)
온누리병원 (서구)
나사렛국제병원 (연수구)
인천적십자병원 (연수구)
인천기독병원 (중구)
인하대학교병원 (중구)
11 전남
고흥종합병원 (고흥군)
목포기독병원 (목포시)
목포시의료원 (목포시)
목포중앙병원 (목포시)
목포한국병원 (목포시)
성가롤로병원 (순천시)
순천한국병원 (순천시)
여수제일병원 (여수시)
여수한국병원 (여수시)
여천전남병원 (여수시)
장흥종합병원 (장흥군)
12 전북
고창종합병원 (고창군)
군산의료원 (군산시)
동군산병원 (군산시)
남원의료원 (남원시)
익산병원 (익산시)
대자인병원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시 덕진구)
예수병원 (전주시 완산구)
전주병원 (전주시 완산구)
13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시)
제주한라병원 (제주시)
중앙병원 (제주시)
한마음병원 (제주시)
14 충남
백제병원 (논산시)
당진종합병원 (당진시)
서산중앙병원 (서산시)
꿈크는아이병원 (아산시)
아산충무병원 (아산시)
현대병원 (아산시)
예산종합병원 (예산군)
단국대학교병원 (천안시 동남구)
천안병원 (천안시 동남구)
천안우리병원 (천안시 동남구)
본정형외과병원 (천안시 서북구)
서울대정병원 (천안시 서북구)
천안충무병원 (천안시 서북구)
15 충북
제천명지병원 (제천시)
제천서울병원 (제천시)
진천성모병원 (진천군)
한국병원 (청주시 상당구)
효성병원 (청주시 상당구)
청주성모병원 (청주시 청원구)
베스티안병원 (청주시 흥덕구)
하나병원 (청주시 흥덕구)
충주병원 (충주시)
16 부산
세웅병원 (금정구)
기장병원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기장군)
부산성모병원 (남구)
김원묵기념봉생병원 (동구)
일신기독병원 (동구)
좋은문화병원 (동구)
광혜병원 (동래구)
대동병원 (동래구)
동래봉생병원 (동래구)
부산우리들병원 (동래구)
구포성심병원 (북구)
부민병원 (북구)
화명일신기독병원 (북구)
좋은삼선병원 (사상구)
우리원병원 (사하구)
동아대학교병원 (서구)
부산대학교병원 (서구)
삼육부산병원 (서구)
BHS한서병원 (수영구)
부산센텀병원 (수영구)
좋은강안병원 (수영구)
한양류마디병원 (연제구)
에스병원 (영도구)
영도병원 (영도구)
해동병원 (영도구)
오성병원 (진구)
온종합병원 (진구)
해운대백병원 (해운대구)
해운대부민병원 (해운대구)
효성시티병원 (해운대구)
전문가들의 말을 정책에 담아 시행하려면
두 번째는 검역법 개정안 통과다. 검역법은 코로나3법의 일부인데, 이 패키지 법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종 지원책이 담겨 있는데 대체로 유익하다. 왜 행정부가 이런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은 오늘 본회의를 통해 상당히 풀린다. 검역법 개정안에는 감영병이 유행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곳에서 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담긴다. 이게 이제 통과된 것이다. 의료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에 더욱 필요한 정보가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고,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이 무상으로 의료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실태조사를 주시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사회안전망이 강화됐다. 특히 개정 검역법은 앞서 말한 전략들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틀이다.
20대 국회는 일 안 하기로 유명하다. 이 테마로 정치학 논문을 써보려 통계를 끄적여 본 사람은 알 것이다. 아니 그런 걸 안 해도 쟁점 법안이 거의 통과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뉴스만 봐도 너무 자명하다. 그런데 조금 더 톺아보면 일을 안 하는 주체는 따로 있고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 법사위에 걸리거나 논의도 되고 있지 않은 데에는 의도적으로 태업하는 정치집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 국회이지만 급하긴 급했는지 협의도 순식간, 금방 통과됐다. 국회의 존재의의는 결산심사, 감사 등 여러 가지 있지만 역시 그 핵심은 입법, 그중에서도 법안의 처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
행정부가 무언가 하려면 법률적 근거라는 도구가 있어야 한다. 행정부는 그 도구를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애원을 하거나 도구 제공 요청서를 보낼 수는 있는데 혼자서 만들 수는 없다. 그건 오직 국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도구가 없어서 못하는 일을 행정부가 지탄받는 건 이상한 현상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정책카드를 주춧돌 삼아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좀 잦아들고 상황이 어서 좀 진정되길 바라 본다. 이렇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시행하고 응원하고 지지해야지 밑도 끝도 없는 중국 타령은 현실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게 맞는 말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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